정보 (Information)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건조회&신청방법★

비밀의바다 2023. 6. 28. 03:25

-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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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및 내용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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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
22년 정기신청(5월) 기한 이후 신청일 경우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이 지났으므로, 이후 신청자는 지급액에 10%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 지급일 -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의 경우는 = 8월말 지급예정
이후 6월에서~11월에 신청할 경우는 =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예정(10% 감액)

- 지원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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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및 선정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인 경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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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모바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앱, 서면 신청
그 중 가장많이 신청하는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또는 가입후, 메인페이지 하단 자주찾는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맞게 작성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홈택스앱 설치후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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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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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신청도움서비스(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