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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분리징수 관련 정보 및 신청방법◈

비밀의바다 2023. 7. 17. 04:37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리징수해도 수신료는 꼭 내야 합니다.
2023년 07월 12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여, 지금은 별도 신청자에 한하여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시행 관련 정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TV수신료가 무엇일까요? -
한국 방송이 국영방송이던 1963년 ‘시청료’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 컬러 TV 2500원, 흑백 TV 800원(1984년 면제)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수신료는 도입 초기부터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 지상파 TV 난시청(전파가 약하여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 문제와 한국 방송의 정권 편향 보도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수신료 납부 대상을 아예 법으로 못 박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방송법에서는 ‘TV를 보는 사람’이나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TV 소지자’라면 누구나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률에 따라 모든 가정에서 TV 수신에 관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담금을 국가와 방송사 사이에서 적절히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징수된 TV 수신료는 방송사들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방송 환경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원천입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일까요? -
대통령실은 23년 6월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제목의 글에서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TV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의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설문에서 96%라는 엄청난 찬성 표가 나오며, 분리징수 신청자에 한하여 별개 납부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분리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리 신청 또는 해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 번호(123) 또는 KBS 수신료 담당 센터 1588-1801 신청하셔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분리징수 이슈로 인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리 신청 후 별도의 TV 수신료 계좌는 23년 8월 중 SNS로 일괄 발송 예정

-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
1. 집에 모든 TV를 없앤다. TV를 안보더라도 집에 TV가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부엌에 작은 TV 모니터가 있거나, 안마의자나 헬스기구에 TV 모니터가 있어도 납부 대상이니 전부 없어야 합니다.]
2. 아파트에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 하면 관련 담당자가 방문 확인하여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일부 관리사무소에선 신청자 본인이 한전(123)에 직접 연락해서 방문 후 납부 대상 제외로 확인되면 관리비에서 수신료를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3. 관리비는 따로 내지 않는 주택 또는 개인의 경우 한전(123) 또는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에 연락하여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 하면 확인하는 담당 가자 방문하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분리징수 이슈로 인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청 경로를 안내해 드릴 테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 홈페이지 로그인 - 제일 하단 "KBS 소개" 클릭 - "수신료"클릭 - "TV 등록/변경 신청"
6. 참고로 집에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환불은 한전 123, 3개월 이상 환불은 KBS 수신료 담당 센터 1588-1801)


- TV수신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방송 산업 발전: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합니다. 수신료로 모아진 자금은 방송사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 시청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공공 서비스 지원: 
TV수신료는 공공 서비스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송 사업자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정한 자금 분배: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은 수급자들에게 자금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수입 자금은 주로 방송 산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만, 정부와 방송사 사이에서도 적절한 비율로 분배되어 균형 있는 금전 흐름을 유지합니다.
방송 다양성 증진: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얻은 자금은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에 활용됩니다. 이는 국내외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단점은 무엇일까요? -
분배 불균형: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 산업의 발전에 대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금 분배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거나, 지역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 다양성이 축소되고, 지역별 서비스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 부족: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립된 자금의 사용이 명확하게 프로세스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부 및 방송사의 잘못된 운용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 수단 대체 가능성: 
현재의 방송 환경은 TV에 종속되지 않는 다양한 수신 방식과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및 온디맨드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팩트 정리 -
이제 TV 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결론은 집에 TV가 없지 않는 이상, 수신료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분리해서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1년 동안 미납부 연체 시에 3% 가산금인 900원이 추가됩니다. (월 2,500원 X12개월=30,000원의 3%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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